[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장승명)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나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4월 한달동안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고흥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