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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부길
    자녀 姓, 엄마 따라 쓸 수 있게 법개정 추진…부모 협의로 결정
    와이타임즈 2021-04-27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출생신고 시점에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 출생신고 시 부성우선 원칙이 적용된다.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다변화,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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