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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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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전순애
    수원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경기뉴스탑 2022-06-22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月借賃) 30만 원을 초과해 계약한 임대인·임차인은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군(郡) 단위는 제외된다.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김소민
    수원시 팔달구,'주택 임대차 신고제'6월 시행
    뉴스포인트 2021-05-28
    팔달구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팔달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지회장 서현석)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된다.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 ...
  • 김소민
    안동시, "주택임대차 계약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뉴스포인트 2021-05-25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안동시는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거래이며,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신고 ...
  • 박문선
    여수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1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국토부 방침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시작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이 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안 할 경우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거짓신고 시 100만원의 ...
  • 전순애
    평택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1년 연장
    경기뉴스탑 2023-05-18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애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특히, 이번 ...
  • 강성금
    주택 전·월세 계약때 임대차 신고 의무화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7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의무사항을 이행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가 주택 소재지 ...
  • 김경진
    오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오산인터넷뉴스 2023-05-2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
  • 강기중
    정의당6411민생특위 등 시민단체들, 임대차 3법 강화 촉구
    서남투데이 2022-04-20
    배진교 국회의원과 정의당6411민생특별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서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이 발표된 뒤 세입자 불안이 커졌다"며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국회가 임대차 3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배진교 국회의원과 정의당6411민생특별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값정상화시민행동 ...
  • 김미경
    금천구, 10월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 확대 운영
    서남투데이 2023-10-06
    금천구는 10월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은 올해 3월부터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면상담 횟수를 늘린 것뿐 아니라, 전화상담(월 2회)도 신설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구민들은 구청 1층 통합민원실의 ‘전문가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가 월 3회, 공인중개사가 월 1회 무료 법률상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전화상담은 월 2회 공인중 ...
  • 김용호
    인천 서구,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
    뉴스포인트 2021-05-18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 서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제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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