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국토부 방침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시작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이 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