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국토부가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제도가 시행된 2021년 6월 1일부터 3년간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