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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 73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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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5-31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서,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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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령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처리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당사자(임대·임차인)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에 대한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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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7-0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과 시민 부담 완화 및 국민 불편 등 행정 여건을 고려해 1년 더 유예된 것이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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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직무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통영시는 지난 28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 교육은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적용기준과 신고절차 및 처리방법, 주요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시되었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주요 계약 내용을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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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주요 상권 통상임대료 ㎡당 74,900원…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서남투데이 2024-03-06
- 지난해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서울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1㎡당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74,900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북창동으로 1㎡당 18만 원이고,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1,087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의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2,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8월~11월,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소상공인마당(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상권별 유동 인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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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거래이며,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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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6월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진구가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구민들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주택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신고대상은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해제) 건으로,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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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 시행 1년, 전셋값 급등했지만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도
- 더밸류뉴스 2021-07-31
- ‘인상률 5% 한도, 1차례(2년) 계약갱신 요구권’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31일) 시행 1년을 맞으면서 이 법의 효용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이뤄지고 주택 전·월세 가격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는 의견도 있다. ◆시행 1년, 전국 아파트 전세가 급등임대차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로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 임대료 등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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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3곳 확대설치···민관협력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0-09-22
- 경기도가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이 시행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운영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22일 경기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그에 필요한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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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6월1일부터 전격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거제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6월부터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에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신고의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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