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올해 5월 31일까지 계약당사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