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 발생 해결을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