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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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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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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윤후의)는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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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3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경찰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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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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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 굿모닝논산 2020-09-02
-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5월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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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경찰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지진신고기간 운영
- 굿모닝논산 2021-03-30
- 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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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불법무기 근절을 위해 4월 한달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적극적인 홍보 및 회수 노력으로 불법무기로 인한 사회안전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이다. 이 기간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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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이 많은 불법무기들, 도대체 주인은 누구일까?
- 와이타임즈 2021-05-13
- ▲ 미 제5함대가 지난 8일(현지시간) 아라비아해에서 압수한 불법 무기들 ][사진=미 제5함대 트위터][아라비아해의 쪽배에 실린 엄청난 불법무기들]미국 중부사령부 소속의 제5함대 해군이 아라비아해 북부 공공 해역에서 예멘으로 밀반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 수천 정을 압수했다고 10일(현지 시각)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이에 앞서 미 제5함대의 미사일 순양함인 USS 몬터레이호가 지난 8일(현지시간)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를 항해하는 국적 불명의 다우선(Dhow船·아랍 연안에 흔한 선박 형태)을 급습해 무기 수천 정을 압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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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는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 ‧ 폭약 ‧ 실탄 ‧ 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신고 절차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 무기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이 기간 신고하면 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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