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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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