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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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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경찰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지진신고기간 운영
- 굿모닝논산 2021-03-30
- 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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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 굿모닝논산 2020-09-02
-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5월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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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3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경찰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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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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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김정완)에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4월 3일부터 약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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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서,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장승명)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나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4월 한달동안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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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김정완)에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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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윤후의)는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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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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