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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26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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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머슴·계모" .'거친 입'에 네거티브도 격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여야 모두 중도층과 부동층 표심을 의식해 '막말 경계령'을 여러 차례 내렸지만,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거대 양당의 대표들부터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비난전에 앞장서는 모습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산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발언 논란과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등을 거론, "쓰레기 같은 말", "쓰레기 같은 욕설" 등 표현을 쓰며 거칠게 비판했다.또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싸잡아 겨냥, "왜 우리가 2024년에 이 따위 정치를 봐야 하나"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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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진 의장의 통 큰 '나눔'...사재 1000억 직원·라이더와 나눈다
- 뉴스케이프 2021-03-11
-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의 통 큰 ‘나눔’ 실천이 본격화되고 본인 소유 주식 1000억원어치를 그동안 회사 성장을 위해 함께 고생한 직원, 라이더(배달원) 등과 나누기로 한 것이다. 김봉진 의장은 11일 회사 직원, 라이더 등에게 메시지를 보내 주식 증여와 격려금 지급 계획을 전했다. 지금까지 보여준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과 향후 성장의 과실도 함께 나누자는 의미가 담겼다.우아한형제들 직원에게는 주식이 증여되고 장기근속 라이더와 B마트 비정규직원에겐 주식 또는 격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두 2100여명이 주식 증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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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추진 결과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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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특별조치법’ 오는 8월 4일 종료,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수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이다.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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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실권리 불일치 부동산 특조법으로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를 따라 등기를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전남에선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한다. 목포시는 농지와 임야만 해당한다. 단 소유권 소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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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라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등기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8월 시행 이후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해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본인 토지인데 성명이 잘못 표기돼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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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8월 4일까지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435건이 접수돼 1,555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부동산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정리를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별조치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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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강남‧송파‧용산권역 부동산 범죄 비수도권 10배…수사 의뢰 예정
- 뉴스케이프 2020-12-16
- 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간 실시됐다.지난 2월 21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출범 이후, 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전국 9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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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불법자금으로 아파트 쇼핑 절반이상 중국인…수도권 74% 몰려
- 와이타임즈 2022-10-28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와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50대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의 고급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42억원 중 8억4000만원을 외국에서 수 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외화 반입 신고 기록은 없었다. 당국은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한도(일 1만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한 정황상 자금 불법반입을 의심하고 있다.#방문동거 비자로 체류 중인 50대 외국인 B씨는 사위로부터 3억8000만원을 받아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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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지방행정제재 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체납액 5175억원
- 서남투데이 2024-11-20
- 행정안전부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강력한 체납 징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이름, 주소, 체납 세목 등이 포함됐다. 전체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9,099명으로 체납액은 4,280억 원에 달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175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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