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435건이 접수돼 1,555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청사

부동산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정리를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