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라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등기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