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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2022. 4. 2.)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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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7. 보궐선거 D-60,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보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2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월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여기는 ○○○당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라고 밝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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