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보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2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월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여기는 ○○○당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라고 밝히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금지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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