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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1-20 64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장동근
    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기간 동안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마쳐
    경기뉴스탑 2022-09-21
    1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토지 매매 또는 증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매매·상속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전등기 기회를 제공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총 668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
  • 박찬분
    이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전예약제 시행
    경기뉴스탑 2021-02-22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2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온라인 상담 및 사전예약제를 추진한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8.5.일부터 2022.8.4.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과거 세 차례(1977년, 1992년, 2005년) 시행된 때에 비해 보증 절차 강화 및 자격보증인의 보수 발생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나,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원거리 방문 민원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 민원의 대부분이 ...
  • 박성수
    곡성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간편 등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내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새롭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 8월 4일 특별법의 효력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특조법에 따른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부동 ...
  • 육영미
    시흥시, ‘오는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당부
    경기뉴스탑 2022-01-13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다. 시흥시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 이윤기
    남양주시, 시민들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 지원
    경기뉴스탑 2021-03-02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가 2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건축물, 토지)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
  • 김동국
    함평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제 1년 남았다”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1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기간이 1년가량 남아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 ...
  • 김동국
    광양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5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추진 결과 8 ...
  • 한상일
    화순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8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의 ...
  • 박문선
    ‘부동산특별조치법’ 오는 8월 4일 종료, 서두르세요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5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수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이다.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 ...
  • 박성수
    곡성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4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불법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부동산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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