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불법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소재지 보증인 5명(법무사 1명 포함)에게 보증을 받아 곡성군 민원실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보증인은 읍면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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