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간편 등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내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새롭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