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2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온라인 상담 및 사전예약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