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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44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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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없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상속·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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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올해 마지막 ‘골드번호’ 추첨
- 더밸류뉴스 2022-10-20
-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이 특정 패턴이나 의미가 있는 ‘골드번호’ 추첨을 진행한다.SK텔레콤은 올해 마지막 골드번호 5000개의 주인공을 찾는 추첨 행사 응모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골드번호는 1111, 0002, 3000 처럼 특정 패턴이 있거나 국번과 동일한 번호(1234-1234) 또는 특정한 의미(1004, 1472)를 갖는 번호다. 이번에 응모할 수 있는 골드번호는 9가지 유형으로 1인당 최대 3개까지 응모할 수 있다. 지난 5월 진행한 상반기 골드번호 추첨 시 AAAA 유형의 경쟁률은 971대1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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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고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소유권 이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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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2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흐름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양평군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로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소유권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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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오는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당부
- 경기뉴스탑 2022-01-1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다. 시흥시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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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연합회, "신규 코픽스 1.69%로 0.14%p↑"... 주담대 부담 커진다
- 더밸류뉴스 2022-01-17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해 12월 기준 1.69%로 전월 대비 0.14%P 상승했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코픽스를 공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12월중 신규취급액기준)는 1.69%로 전월비 0.14%p 상승했고, 잔액기준 코픽스(12월말 잔액기준)는 1.30%로 전월대비 0.11%p 상승했다. 또, 신 잔액기준 코픽스(12월말 잔액기준)는 1.03%를 기록해 전월비 0.09%p 상승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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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구 6월을 맞아 관내 등록된 차량 2만 9000대를 대상으로 금년 자동차세 상반기분 납부와 하반기분 선납 안내에 나섰다.납세의무자는 2021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올해 1월,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한다.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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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특별조치법’ 오는 8월 4일 종료,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수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이다.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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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신청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해 8월 5일 시작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로 대상지를 한정하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시는 지금까지 총 991건, 1406필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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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3-0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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