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없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