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고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밝혔다.

특별조치법 접수 창구(사진/고흥군 제공)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