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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8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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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불법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부동산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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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정 책임성 강화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정부 향해 비판
- 서남투데이 2024-10-28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과 안보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민주당이 진상조사위원회(특조위)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조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계 파업과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며 의료대란이 심화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뺑뺑이’가 의료 시스템의 전면 붕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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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임박 알림 .. 8월 4일 운영종료
- 경기뉴스탑 2022-05-1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0년 8월 5일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여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다.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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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 9명 임명안 재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특별조사위원장에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이, 여당 추천 상임위원에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되는 등 모두 9명이 특조위원으로 임명됐다.이태원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다. 활동 기한은 1년이지만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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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채 상병 특검법은?
- 가톨릭프레스 2024-05-27
- ▲ (사진출처=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페이스북)14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563일만에 특별법이 공포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최종 의결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면서, “빠른 시일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없이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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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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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서남투데이 2021-03-05
- 시흥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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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3-0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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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올해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속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보령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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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제 1년 남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기간이 1년가량 남아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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