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 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