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0년 8월 5일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