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등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투자금을 거의 날려버린 피해자들의 원금을 100%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28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 4개 판매사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자 원금 100% 반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연기 이후 법률 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이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100% 반환에 부정적이었던 판매사들이 분조위 권고를 수용한 건 금감원의 압박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4개 판매사가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됐는데,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총 1611억원이다.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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