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장난감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액체괴물(슬라임)' 10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윈은 해당 제품 판매 업체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올해부터 붕소가 안전관리 대상물질(기준치: 300ppm(mg/kg))에 새로 추가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와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87개 제품은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이중에서도 17개 제품은 붕소뿐 아니라 방부제(16개 제품)와 프탈레이트 가소제(1개 제품)가 함께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 외 13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는 충족했지만,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 등 명령 조치를 내렸다. 또한, 안전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KC마크, 제조년월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 강화로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수거 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리콜 제품을 이미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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