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0억 원 부과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7455건에 대해 9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6만3811건 82억 4천 2백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4억 5천 9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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