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9일 「회의규칙」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 근거를 신설해 지방의회를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선거구)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제한된 공간에 모여서 운영되는 지방의회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면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둘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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