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공항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자인 김 의원은 “차량 제작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차량들이 개발되어 이 차량을 공항버스 운송사업에 도입하고자 하여도 현행 조례상에서는 제약이 많았다”고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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