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오후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계인권선언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오후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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