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가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구체적 검사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긴 동법 시행규칙이 18일 개시됨에 따라 전국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정량검사를 실시한다.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가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구체적 검사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긴 동법 시행규칙이 18일 개시됨에 따라 전국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정량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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