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숙 편집국장 ]논산시의회가 본회의 및 임시회를 통해 자자체장 및 사무관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전반에 관한 질의 및 즉문 즉답이 가능하도록 하는 회의규칙을 의결 시의회 의장의 공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의회의 한 소식 통에 의하면 시의회는 지난 9월 3일 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연무 강경 채운 지역구 출신인 더불어 민주당 소속 서원 의원이 발의해 가결된 관련 회의규칙 내용은 시정 주요 당면 현안 등에 대해 자자체 장 및 간부직 공무원을 본 희의 및 임시회에 출석 시켜 총 40분 한도에서 20분은 시정 질문, 남은 20분은 즉석 질문과 답변을 골자로 하는 회의 규칙을 마련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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