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특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최근 시와 시교육청이 지급하기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한정된 만큼 대상에서 제외된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9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7~18세 이하(2002.3.1.~2013.12.31. 출생자)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약 7천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초·중·고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외국인학교,대안학교 학생 포함),해외출국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재난관리기금으로1인당1회10만원이며,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총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오는23일부터10월23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각종 증명서,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갖춰 거주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한다.본인 또는보호자가신청할 수 있으나,만14세 미만은「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서식은 인천시청과 각 군·구청,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기타 자세한 내용은120미추홀콜센터와 인천시청 아동청소년과,각 구에 소재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변중인 시 아동청소년과장은“우리시는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일한혜택을 주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이를 계기로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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