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시민사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조례를 갖추게 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13년에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NPO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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