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지난 21일 금천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금천구 생활임금을 시급 1만540원, 월급 220만2860원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금천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시급8,720원보다1,820원 많은121%수준의 금액이며,올해 생활임금1만307원보다2.3%인상됐다.월급으로 환산(209시간 기준)하면 최저임금182만2,480원보다38만380원 많은220만2860원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직접 채용 근로자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월4만8697원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교육비,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구는2015년10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근로자들의 경제사정을 메우기엔 적은 폭의 인상이지만, 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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