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자신에 대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해임안 의결에“나부실한 감사와 어떠한 물증이나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짜맞추기식 무리한 감사 등 내용 타당성이 부족하다”고25일 밝혔다.
구 사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기재부 공운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그러면서“임기3년이 보장된 내게 이달 초 국토부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진사퇴를 강요해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했다.앞서 공운위는 국토부의 해임건의안을 지난23일 통과시켰다.
구 사장은 국토부의 감사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는“국토부가 자신의 사택 불법침입 및 불법수색 등 위법한 감사절차로 인해 정당성과 타당성을 상실했다”며“부실한 검사와 어떤 물증이나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짜맞추기식 무리한 감사 등,내용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었던 사건인‘인국공 사태’도 거론했다.그는▲1902명에 대한 보안검색직원의 직고용▲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영▲면세점 재입찰▲스카이72인수인계 등 해결할 문제들이 있다며“언론과 국민들은 해임 사유가 소위‘인국공 사태’의 꼬리 자르기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해임을 강행한다면 숨은 배경을 두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직고용 및‘인국공 사태’와 관련해,관계기관 개입 등 그동안의 모든 의혹이 국감,언론보도,검찰수사 등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국토부를 압박했다.
기재부 공운위에 구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건의한 국토부는 해임 사유로 크게2가지를 들었다.태풍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와 직원 인사 운영에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다.
전자의 경우 지난해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일이다.당시 여야 간사는 태풍‘미탁’이 북상해 구 사장 등 공공기관장들에게 현장대응을 주문하며 조기 이석시켰다.그러나 구 사장은 이날 저녁 안양의 고깃집에서23만원 가량을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이 확인돼 질타를 받았다.
또한 공사 직원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자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구 사장은 태풍 당시 인천공항이 태풍 영향권 밖이라 비상대책본부 설치요건인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기체제를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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