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청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75%이하가구,재산이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