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각종 재난이 발생해도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동현 서울시의원

필수노동자란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배달원, 의료계 종사자 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