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각종 재난이 발생해도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필수노동자란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배달원, 의료계 종사자 등을 의미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각종 재난이 발생해도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필수노동자란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배달원, 의료계 종사자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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