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심평원은 국민이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요양(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해주는 의료소비자 권익보호 서비스인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이후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진료비를 환불받은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잉청구했다 환불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받은 건수는 38,275건이었으며, 환불금액만 106억 50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