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과연 여성신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어있을까요”
지난 7일, 정부가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 이내에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과연 여성신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어있을까요”
지난 7일, 정부가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 이내에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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