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은혜 의원[사진=공동사진취재단]
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28개 시에서 공시가격 3~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제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서민 증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은혜 의원[사진=공동사진취재단]
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28개 시에서 공시가격 3~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제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서민 증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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