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경기도에서 2015년 이후 경기도에서 약 41만건의 토지 지분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투기 의심 거래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2015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토지 지분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토지 지분거래 수는 5만2062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6만2742건, 2017년 7만3704건, 2018년 7만8569건을 기록한데 이어 2019년에는 무려 8만370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총 6만13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택시가 5만5370건, 용인시가 3만6228건, 양평군이 2만59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파주시와 시흥시, 광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여주시, 김포시, 고양시, 가평군, 성남시, 안산시도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약 1만 건을 넘었다. 반면 구리시와 군포시의 경우 2015년 이후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각각 627건, 828건에 불과했다. 부천시와 안양시도 지역 내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2천 건을 넘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 조사 결과 2015년 이후 기획부동산이 매입해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게 지분을 쪼개 매매한 정황이 있는 땅도 여럿 발견됐다. 특히 성남시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내 약 42만평(1,384,964㎡) 규모 토지는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이 약 154억 원에 매입한 뒤, 이를 지분으로 쪼개 약 4,800여명에게 약 960억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흥시 능곡동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약 1만 5천평(49,081㎡) 규모의 땅도 2018년 7월 두 기획부동산 업체가 약 31억원에 매입한 이후 이를 총 315명에게 약 76억 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에서도 보전녹지구역에 있는 약 2만 6천평(86,485㎡) 규모의 토지도 2018년 11월 약 131억 원에 매매된 이후 지분거래가 급증, 현재 242명이 지분을 나눠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일당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6월 광주지방법원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약 2만5천평(8만2711㎡)을 약 13억 원에 매입한 이후, 이를 243명에게 무려 시세 4배 가격에 팔아 수익을 챙긴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은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헐값에 사서 이를 관련 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내 29개 시‧군 약 6412만 평(211,980,000㎡) 규모 23,102개 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지시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및 피해 신고센터 운영은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8월 “기획부동산 분양 사기는 명백한 집단사기범죄”라면서 “엄정한 법집행과 범죄수익 몰수를 통해 범죄를 막고,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매입한 뒤 마치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기획부동산들을 결코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2018년 이후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 기획부동산의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현행법은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으나, 공시지가는 시세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해 벌금이 축소 부과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뿌리 뽑힐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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