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오는10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