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대법원 판결 직후 경기도청사에서 나오는 이 지사. (사진=김대희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이 지사에 대해 지난7월 상고심에서“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후보자가 어떤 의혹이나 자질 시비와 관련해 소극적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원심 선고형인 벌금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 앞서 은 시장은 조폭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