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대현안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해 시의회가 인천시만의 매립지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쓰레기가 현 매립장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 독단으로 매립지 종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4자 협의체에서 탈퇴한 인천시가 경기도와 서울시의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자체매립지를 추진할 경우 자치단체간 갈등과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매립지 종료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지자체 갈등, 소송으로 이어질 것...4자 협의 나서야"
김종인(민·서구3) 의원은21일 시의회 제266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현실적으로4자 협의체 틀 안에서 인천시가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협의과정 없이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천시도 소송을 통한 대응책을 밝혔지만 소각 중심의 대책 추진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로부터 외면 받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 안에서도 전문가와 주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한 채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4자 협의체 틀안에서 쓰레기 매립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인천시가 4자 협의체에서 탈퇴하면서 자체 매립지 추진을 홍보하고 여론조성을 하고 있지만,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4자 협의안을 근거로 법적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인천과의4자 협의 최종 협의안을 근거로 수도권매립지3-2공구 사용이 가능하고 오히려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며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현실적으로4자 간 협의가 어렵다 해도 우선 환경부,서울시,경기도에 인천시 입장에서 합리적 근거와 정책을 제시하면서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권고했다.
지난 2015년 6월 28일 만들어진 4자 협의체 최종 합의문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 중 103 만㎡ 규모의 3-1공구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다. ’단, 대체대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로 환경부와 타지자체를 압박하고 있지만 최종 합의문에는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면 잔여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매립지 조성 최소 7년 걸려...현실성 없다
인천시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에 찬성한다면서도 너무 촉박한 계획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고 조성하려면 최소 7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2025년 종료까지는 채 4년이 남지 않았다.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는 것이다.
강원모(민·남동구4) 의원은 "아시다시피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지역을 선정하고 시민 동의를 받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3-1 매립장 종료가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은 실정인데 그 안에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기반시설 공사와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매립지 종료는 고사하고 인천시가 오히려 코너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3-1 매립장을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이 2025년 현 매립지 종료를 못박고 여론조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2025년 매립지 종료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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