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11월2일부터12월1일까지2020년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페(부천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 사업이다. 대상은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이다.
부천시는11월2일부터12월1일까지2020년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페(부천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 사업이다. 대상은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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