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코로나19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를 덜어주기 위해 11월 9일부터 11월20일까지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을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및 사업장 소재지가 오산시인 소상공인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다.
대상자에게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특례보증금 대출금리의 2%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오산시 이차보전지원을 받거나 휴업 또는 폐업 업체, 사치·향락 등 소비성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와 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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