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고령투자자에게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해 거액의 손실을 떠안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CEO에 대한 금융감독원 2차 제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들의 제재수위를 결론 내지 못했다.
6일 금감원은 전날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오는 10일 3차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심의가 이뤄져 9시간 정도 진행됐다.
이번 제재심에는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가 직접 출석했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 수위를 두고 금감원과 증권사 간 공방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증권사는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CEO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논의는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앞서 지난달 29일 진행됐다.
금감원은 “지난 회의에서 진술 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대신증권과 KB증권의 다수 관계인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이들 증권사 CEO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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